Re: 경피적위루술이후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홈 > 상담실 >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Online Counsel

문진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리셨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 경피적위루술이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3 11:54 조회2,703회 댓글0건

본문



1. 일단 진료기록부를 모두 발급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확보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 feeding tube를 애초 잘못 삽입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제대로 삽입하였으나 그 위치에서 이탈한 것인지

 

 

b. feeding tube가 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 발견하였는지  

 

feeding tube가 제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영상자료로 확인하였는지

 

 

c. feeding 튜브가 제 위치에 이탈하여 어디에 있었는지

 

이로 인하여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유입되었는지

 

음식물의 유입으로 어떤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바로 확인하였는지

 

 

3. feeding tube가 빠진 것 만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eeding tube가 제 위치에서 이탈하여 음식물이 엉뚱한 곳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음식물을 투입하였다면

 

그것은 분명 과실입니다.

 

 

'결과'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록의 면밀한 검토 이후에 병원 측 과실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짚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관련 기록을 모두 가지고 직접 방문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병원 측 과실을 정확히 짚어 이야기 해준다면

 

양측 분쟁에 있어서는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Copyright ⓒ hu3342.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