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종

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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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란?

면책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복권으로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으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시면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다시 복권절차를 신청하여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아래 채무를 계속 변제하셔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파산채권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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