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종

민사
홈 > 업무분야 > 민사
사법상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

원고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와 같이 관련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로 원고의 주장이 그릇됨을 밝혀야 합니다.

  1.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
  2. 임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
  3. 임대차보증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
  4. 공사대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
  5. 건물명도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위 서증 이외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당사자신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사용합니다.

민사소송은 제출한 증거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로부터 법률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불리한 주장이 쌓이면 진실에 어긋난 불이익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면 충분한 증거와 함께 법률에 맞는 주장이 이루지질 수 있고 상대방과의 법률적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법률상담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분석)

  • 2단계

    증거 및 주장 검토
    (사실을 밝힐 올바른 증거와 법률에 맞는 유리한 주장 선택)

  • 3단계

    사실조회, 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을 제출
    (조기에 합리적인 분쟁해결 유도)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Copyright ⓒ hu3342.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